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국무조정실·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편'(이하 지침)을 마련해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미흡하게 고지하거나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개인정보 업무 관련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개인정보위가 분야별 주요 법 검토, 전문가 자문, 법 소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침을 마련했다.
더불어 감사·선거·수사·행정조사 등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고려해 개인정보 법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감사기구는 자료 요구 시 감사목적, 대상, 감사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해당 감사 범위와 관련된 자료에 한해 요구해야 한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선거인 명부 작성‧열람 등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공정한 선거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고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지침에는 개인정보 보호·처리 사례도 담았다.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질의가 많았던 사항, 개인정보위 결정례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수록했다. 개인정보위·관계기관은 이번 지침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누리집과 개인정보포털 등에 공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지침을 계기로 감사·선거·수사·조사 관련 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