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 2조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관리 감사 준비해야"

2023-12-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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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310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은 2023년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 감사를 받는 국내 기업 대상으로 ‘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을 25일 발표했다.

△주권상장법인(상장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금융회사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020년에는 상장사 22개사, 비상장사 140개사가 내야 할 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해 감사인 지정, 경고, 주의 등 조치를 받았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2023사업연도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고 그중 자산 2조원 이상은 연결 감사 대상이다. 연결 감사 대상 범위는 2030년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최근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올해 6월 금감원은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 4대 회계 이슈를 선정했다. 회계 이슈별 대상 회사를 선정해 2024년 중점심사 대상으로 삼는다.

기업은 전기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다면 전기·당기 감사인과 경영진, 지배기구가 논의해 수정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2022년 상장사 감사보고서 정정 사례는 379회(131개사), 그중 재무제표 정정 사례는 273회였고 그중 21개사 감사의견이 바뀌었다.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기한 내 기업과 증선위 등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기업은 사업보고서에 감사의견 표명 근거, 강조사항,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설명을 담아야 한다. 2022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2919개사 중 412개사(14.2%)가 이를 어겼다.

기업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심사·감리 지적 사례를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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