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획사의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원 대상은 대중문화예술인과 스태프, 기획업 종사자에만 한정된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향후에는 중소기획사도 국가에서 직접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 의원은 “K팝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산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선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기획사도 함께 보호해 K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