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2024년도에 77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3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하기로 했다. 탄력관세와 조정관세는 일부를 제외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관세율을 100%포인트까지 인상하는 제도다.
우선 입법예고 이후 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와 인산이암모늄(비료 원료)에 대한 수급불안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돼 정기할당 대상품목에 추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기할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 가격급등이나 수급불안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할당관세를 신속하게 적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 및 식품원료와 LNG·LPG(부탄, 프로판)·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변동폭이 큰 유류 품목들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 지원 규모만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정관세는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확정됐으며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령 개정사항인 시장접근물량(TRQ) 증량과 특별긴급관세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참깨 등 13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물량기준 발동 조건이 65만4995톤으로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