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이달 말 운영을 종료한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20일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맡은 지 4년여 만이다. 내년부터는 일반 의료 기관(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등)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지정격리병상도 함께 해제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현재 ‘경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겨울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고,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감염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Q. 선별진료소는 언제까지 운영되나.
A. 전국 보건소와 일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506곳이 이달 31일을 마지막으로 운영을 종료한다. 선별진료소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1441일 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 등을 맡았다. 정부는 최근 줄어든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 추이를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평균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는 지난 4~6월 4만7914건에서 7~9월 1만8616건까지 줄었고 10월에는 8390건으로 감소했다. 검사 건수 감소에 맞춰 각 보건소 선별진료소 업무 부담을 덜어 보건소 본래 역할인 감염병 관리나 건강 증진에 힘쓸 예정이다.
Q.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어디서 해야 하나.
A.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병·의원 등 일반 의료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Q. 코로나19 진단 검사 무료 대상자는.
A. 의료기관에서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 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현재처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혈액암 병동 등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와 보호자(간병인) 등도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Q. 유료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A. 그동안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았던 요양병원 같은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PCR 검사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중환자실 등 외에 일반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보호자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요양시설·노인복지시설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할 때는 내년 1월 1일부터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Q. 지정 격리병상도 해제되나.
A.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 격리병상 376개도 이달 31일 격리병상 지정이 모두 해제된다. 일반 의료 체계 안에서도 코로나19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밖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는 현재처럼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입원 치료비 지원, 백신 접종과 치료제 무상 지원 또한 이어진다.
Q. 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A. 겨울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고,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감염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역시 최근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 겨울철 유행을 지켜본 후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내비친 바 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으로 나뉜다. 코로나19는 지난 6월 ‘심각’에서 ‘경계’로 위기 단계를 하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