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싲줄, 바늘 '위험'...주민보호 위해 조례 신설 12일자로 공포...위반 시 5만원 과태료 부과 이달부터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가 금지된다.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백사장 낚시 금지 조항을 신설해 12월 12일자로 공포했다.[그래픽=박연진] 해운대구는 백사장에서 맨발걷기 주민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주민 안전을 위해 낚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운대구는 최근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백사장 낚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지난 12일 부터 공포하고 이달부터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구는 해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미처 치우지 않은 낚싯줄과 바늘이 맨발로 걷는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주민 안전을 위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해운대구, 제3기 반려동물학교 수강생 모집 外해운대구, 다자녀가정 지원 강화 外 #낚시금지 #송정해수욕장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