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신고 6615건...포상금 3억3400만원  

2023-12-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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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올해 불법 사행산업 관련 신고 건수가 6000여억원을 넘겼다. 신고 포상금만도 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에 따르면,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올해 6615건의 불법 사행산업 신고를 받아 3억334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3499건(2억5600만원)에 비해 3116건(약 89%)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포상금인 5000만원의 지급 사례를 포함해 고액 포상금 지급 건수가 늘었다.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가 지난해보다 3414건에서 6546건으로 대폭 늘었다. 

사감위 관계자는 “도박 사이트 신고에 대한 1인당 월 지급한도액을 상향(40만원→60만원)한 이후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박사이트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감위는 2024년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해 불법온라인도박과 신종 도박범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AI 기반 불법도박사이트 모니터링·분석 시스템 구축 등 불법도박사이트 탐지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불법도박사이트 신속차단 방안과 불법도박 이용계좌 거래정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홀덤펍 불법도박과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관계기관간 협업으로 적극 대응해 왔다. 아울러 신종 도박범죄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사행산업 신고는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신고 누리집 등에서 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액은 사감위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해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한편 13일 제74차 포상금심사위원회(위원장 김형묵)를 열고 1053건(현장단속 11건, 불법온라인사이트 신고 1042건)의 신고건에 대해 3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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