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스트 또는 테러 우려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난민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으로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 국가도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법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있고,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테러 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은 확인되면서도 외국의 전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나 대한민국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도 없다.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난민 인정 후 난민 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 기존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하는 규정도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난민 불인정 사유로 규정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