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그의 말처럼 한국은 난민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봤다.
◇ 한국, 난민 신청 꾸준히 늘었지만…난민 인정률 하락
국제연합(UN)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길 원하는 외국인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 협약(난민협약)'에 1992년 12월 3일 가입했다. 이 조약은 1993년 3월 3일부터 발효됐다.
이후 한국은 지난 2012년 2월 10일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면서 난민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법이 시행된 지난 2013년 1574건이었던 한국의 난민인정건수는 계속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닫혔던 지난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 지난 2019년부터 난민 신청건수는 1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난민 신청 건수는 1만883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3.3%, 2019년 대비 21% 늘어났다.
◇ 탈북민, 국제적으론 난민·대한민국에선 국민
그러나 일각에서는 분단 국가인 한국의 특수성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난민의 지위를 가지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난민 협약과 상관없이 국내로 받아들이고 있다.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은 외국인이거나 무국적자여야 하는데,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은 국내에서 내국인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난민 통계에서 탈북민은 제외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수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1000~2000명 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국경 간 이동이 가능해진 지난해에는 196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왔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북한 국적 난민이 239명인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은 이 중 약 82%를 수용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협약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국제적으로 난민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외국인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난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난민 신청률이 낮은 이유에 관해 법무부는 "난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통계 결과 신청자 중 약 40% 이상 채무 목적이나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다"며 "또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상 주변에 정치적·행정적으로 불안해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가 없다. 이에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