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
법조계는 파산관재인의 매각절차에 따라 사단법인이 업무와 업무표장을 동시에 인수할 경우 영화제 개최권도 양도할 여지가 있는 만큼 추후 대종상영화제 개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