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서 대포폰 등 불법거래 건수 2205건…전년比 4배↑

2023-12-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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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조사결과 발표

방심위 머릿돌 사진방심위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 놓인 방심위 머릿돌[사진=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1월까지 차단한 소셜미디어 상 대포폰·대포통장 거래·광고 건수가 2205건으로 전년 동기(590건) 대비 4배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내용별로 보면 이 중 대포통장 관련은 1576건(72%), 대포폰 관련은 629건(28%)이었다. 유통 경로는 주로 페이스북·트위터·텀블러·인스타그램 등 해외 소셜미디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거래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특히 불법명의 거래는 보이스 피싱 사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경제범죄 수단으로 악용돼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방심위 측의 설명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불법명의 거래 정보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명의 거래 정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신속 차단하고, 국내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해외 사업자와 민생 피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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