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시작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겨울철·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총력 대응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미세먼지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발굴한 미세먼지 재난대응 대책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본격 추진한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강화, 어린이집·경로당·다중이용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지원, 가정용 저미세먼지 보일러 보급,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재활용 동네마당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 없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 숲 조성, 그린빌딩 확산,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등을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17개 시도 모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구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에 설치된 49개 도시대기측정소 측정자료를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는 대기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140대의 미세먼지 신호등을 운영 중으로 올해 15대를 추가 설치했다.
울산시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스트로브잣나무·해송 등 35종, 1만 7000여본의 나무를 심어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경기도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3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신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대구시는 제5차 계절관리제에 대비해서 지난 10~11월 중 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했다.
또 충남은 지역 내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와 공동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발전소 주변 마을에 마을대기측정망 옥외 전광판을 설치하여 대기질 알림서비스를 제공중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24일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른 부문별 대책도 지자체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대상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여 배출 미세먼지를 검사한다. 또한, 사업장별 배출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시민감시단을 운영하여 사업장 불법배출을 감시한다.
국민건강 보호 부문에서는 내연기관 청소차 비중을 축소하고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도로 청소차를 운행한다. 또한, 교통량이 많은 곳에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하여 청소횟수를 확대(1일 1회 → 2~4회 이상)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특히,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