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에도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금융당국이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에 유의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에 대해 소비자경고 ‘주의’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카드사 리볼빙 광고에는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카드사는 리볼빙을 광고할 때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 표현을 사용했다. 이같은 표현이 리볼빙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리볼빙 광고에 대한 민원도 여럿 접수됐다.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리볼빙에 가입된 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한 사례 등이다.
금감원은 리볼빙 광고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리볼빙은 11월 기준 평균 이자율이 16.7%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 말라고도 했다.
나아가 리볼빙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이자 부담이 급격히 확대된다고 경고했다. 리볼빙 이용 시 차기이월액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된다.
예를 들어 약정결제비율 30%이고 카드사용액이 매달 300만원인 경우, 이월되는 채무잔액은 첫째 달 210만원, 둘째 달 357만원, 셋째 달 46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리볼빙 장기간 이용 시에는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협회, 업계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소비, 결제 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