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가상자산서 NFT 제외

2023-12-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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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체불가능토큰(NFT), 예금 토큰이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 추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 방법 규정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 보관 비율 규정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규정 △미공개 중요정보 기준 설정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 허용 사유 규정 △과징금 부과 절차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이다.

시행령·감독규정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과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만 명칭이 NFT여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서비스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가상자산으로 인정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시행령은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고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고려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비율은 80%로 결정됐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한 70%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또 핫월렛(인터넷과 연결된 가상화페 지갑)에 보관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게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는 최소 5억원 이상의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이 이뤄져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의 기준도 마련됐다. 가상자산거래소에 공개한 뒤 6시간(오후 6시 이후 공개된 경우 다음날 오전 9시)이 지나거나 가상자산 백서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뒤 1일이 지나면 공개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 발생 △관련 법령에 따른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의 요청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때 등을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시행령·감독규정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 거래 감시 의무가 부과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관련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 등 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중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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