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엎드리게 한 뒤 머리를 누른 베이비시터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법정에서 '운동을 시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나치게 예민한 것 같다' 등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