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6월 치러진 1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사업의)가장 최종 단계인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을 철도 사업의 첫 걸음마 단계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 고시' 단계에서 선거 공보물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률 위반을 한 사정이 확인되는 만큼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11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