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거주 시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서 의무 적용 중인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배제된다.
국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 시 현재 분양가+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 수준으로 공공 매입토록 해왔다. 앞으로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하고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또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매월 납부만 가능한 실정이었다. 이를 임대료 선납도 가능토록 납부방식을 다양화한다.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도심주택 공급 사업에 의무 적용 중인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배제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주민 정착 지원·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분상제 관련 사항은 각각 공포 6개월 이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