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종합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담당자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일반 분야와 처리방침 평가제 △영상정보 처리 기기와 안전조치 기준 △국외 이전과 제재 규정 등으로 분야를 나눠 담당 부서에서 세부 설명을 제공한다.
개인정보위는 설명회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마련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평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요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손해배상의 보장 등에 대해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번 공청회 이외에도 입법예고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