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방서에 따르면, 본격적 겨울철인 12월로 접어들면서 기온 급강화로 인한 한파의 영향으로 소방시설 동파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화재를 진압하는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진압용 소방시설이 동파될 경우 정상 작동이 어려워 화재 초기진화 실패로 이어지면서 다수 인명·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또 유지관리를 위해 동파 방지용 열선을 사용하는 경우, KC(국가통합인증마크)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사용해야 하고, 보온재를 쓸때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파를 우려해 옥내소화전 등 배관 내의 물을 빼거나, 소방시설 폐쇄·차단으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위험도 큰 만큼 절대 금해야 한다.
한편 이제철 서장은 "겨울철 소방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안전관리로 보다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인이 선제적으로 화재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