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진행된 제271회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11건이 심의·의결됐다.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열린 제266회 임시회부터 제271회 정례회까지 상정․처리된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55건으로, 회기 평균 9.2건의 자치입법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