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2023년 총 55건 자치법규 제·개정

2023-12-05 14:03
  • 글자크기 설정
사진군포시의회
[사진=군포시의회]
경기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총 55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해 주목된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진행된 제271회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11건이 심의·의결됐다.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열린 제266회 임시회부터 제271회 정례회까지 상정․처리된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55건으로, 회기 평균 9.2건의 자치입법이 이뤄졌다.
 
이길호 의장은 “군포시의원들은 시민의 요구, 도시의 발전이나 변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려 노력 중”이라며 “특히 의원 발의 자치입법이 실효성을 갖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등 실질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