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부원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2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을 요구했다. 이에 민간업자 남욱씨가 돈을 마련해 같은해 4∼8월 4차례 '돈 전달책'으로 지목된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전달된 돈은 총 8억47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 자금 수수 혐의 중 6억원, 뇌물 혐의 중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모두 배척할 수 없다면서 개별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달리 보고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어 "유동규는 2022년 9월 26일 이전까지는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26일 오전부터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며 "자신에 대한 비난만 과도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불신 누적과 변호인 선정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껴 심경 변화를 일으켰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유동규의 진술을 재판부는 간단하게 '착각한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이 점을 가볍게 보고 유죄 판결한 것에 유감"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