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으나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6개월여 만에 재구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