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정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1일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통일부 장관이 처분을 취소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통일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이 판단한 취지에 따라 정식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