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가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것과 관련해 조사 개시를 알렸다.
ITC는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모듈과 그 부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0월 BOE와 BOE의 자회사 등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ITC 최고 행정판사는 이 사건을 담당할 행정판사를 정해 사건을 배정할 예정이다. 행정판사가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해 초기 결정을 내리면, ITC가 이를 검토해 최종 결정을 한다.
ITC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ITC는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완료 목표일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최종 판정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60일 이내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