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 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44) 측이 금호석유화학과 OCI간 자기주식 맞교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이날 박 전 상무 등이 지난해 6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ECH(에피클로로히드린) 합작법인인 OCI금호(OCIKUMHO) 설립을 발표하고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900주를 교환했고, 금호석유화학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추가로 소각 결정하기도 했다.
박 전 상무는 금호그룹의 창업주 2남인 고(故)박정구 회장의 아들로 금호석유화학 지분 8.87%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주주다. 그는 금호석유화학 상무로 근무했는데, 삼촌인 박찬구 금호석화 전 회장과 두 번에 걸쳐 경영권 다툼을 벌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