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YTN·연합뉴스TV 등 양대 보도전문채널 1대 주주 변경을 놓고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 YTN은 유진그룹이 경영권을 갖는 것에 대한 승인을 전제로 보류한 반면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불허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29일 2023년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심사위는 유진이엔티가 YTN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유진그룹 측 미흡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더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자며 승인을 전제로 한 보류 결정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보도채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승인 심사를 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심사"라며 "전원 외부 인사로 심사위를 꾸려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방통위는 을지학원이 요청한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은 승인하지 않는 처분을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을지학원은 을지병원·소액주주 등에게서 지분을 추가 매입해 30.38%를 확보함으로써 기존 1대 주주인 연합뉴스(29.86%)를 제치고 최대주주가 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