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열사 부당 지원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8일 조 회장이 지난 8월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5억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출석 보증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하거나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다. 관련기사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람보르기니 수주, 거의 달했다"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스타트업 동반성장 강화 조 회장은 지난 3월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원 상당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원 손해를 봤고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횡령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백소희 shinebaek@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