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출국금지 '해제'인데...경찰 "음성이어도 유죄 판결 있어"

2023-11-27 14:24
  • 글자크기 설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이 11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이 11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출국 금지 해제 조치를 받으며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경찰은 끝까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드래곤 수사는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 "마약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투약 사실이 분명하다면, 완전히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불기소 처분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판례에서는 마약 투약 정황이 확실하면 음성이어도 유죄 판결이 나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드래곤은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모발과 손·발톱 등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27일에는 지난 25일을 끝으로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법무부에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드래곤의 수사가 사실상 종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경찰이 끝까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한편 지드래곤이 연이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자,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가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찰 측은 "정황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무리한 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