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측은 27일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상의 위법성이 매우 높은 문제라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자 새로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 6월 2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한 바 있다.
어트랙트가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은현호 변호사는 "'큐피드'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외주 용역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는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 행위 등에 관한 사건을 준비하여 대응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추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의 창작적 기여분과 관련된 저작권 지분 무단 축소 행위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