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4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대규모 유통업 유형은 백화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울렛·복합몰, T-커머스 등 7개 업태다.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납품업자 비율은 온라인 쇼핑몰이 가장 높았다. 12개 불공정행위 유형 중 9개 유형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직매입에서의 대금 지연 지급은 온라인 쇼핑몰(2.6%), 대형마트·SSM(0.4%), 편의점(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7%로 전년(1.3%)에 비해 1.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SSM 및 백화점은 0.5%로 해당 비율이 낮았지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작년에 비해 6.0%포인트 상승한 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납품한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되거나 수령이 지체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8%로 집계됐다. 편의점(3.6%), 온라인쇼핑몰(1.8%), 대형마트·SSM(0.6%)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부당한 판매촉진 비용 부담 경험을 했다는 응답은 3.4%로 전년(2.3%)보다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쇼핑몰(7.5%), 아울렛·복합몰(3.4%), 편의점(2.9%), 백화점(2.7%), 대형마트·SSM(2.1%), T-커머스(0.8%) 순이었다.
다만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90.7%로 6년 연속 90% 이상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직매입거래의 대금지급기한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전년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0.8%를 기록한 것은 기존 법정 지급기한이 없었던 직매입 거래 기한의 신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용희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업태나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향후 필요 시 직권 조사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을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