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개사가 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매장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매출 규모가 가장 큰 롯데쇼핑이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 현대백화점 1억1200만원, 한무쇼핑 5900만원 등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아울렛 4개사는 지난 5월 말에서 6월 초(일부는 10월 말)에 사흘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 5억8799만원을 임차인에게 전가했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의 이같은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일부 아울렛은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사 기획·진행 과정과 행사 내용을 볼 때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아울렛을 포함한 유통시장에서의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