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0.06㎢ 이다.
지정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이다.
허가구역 내 지역을 토지 거래하거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오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삼미초등학교 앞 육교 캐노피 설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이번 삼미초 앞 육교 캐노피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투입해 설치했다.
지난 2019년 길이 41m에 너비 4m 규모로 건립된 삼미육교는 그간 덮지붕(캐노피)이 없어 우천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줬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오산시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안심승하차구역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를 달성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오산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청소년은 오산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로 앞으로도 안전 관련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