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전 시민 대상 안전 보험 가입…'촘촘한 시민 안전망 구축'

2023-11-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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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늘려…자전거·킥보드 보험 가입'

포천시청사진포천시
포천시청[사진=포천시]

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보험'을 통해 시민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했다.

재난이나 일상생활 속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으로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늘리고, 보장 한도를 상향하면서 시민 안전장치가 더욱 단단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일상생활에서 예측 불가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가 피해를 본 시민에게 치료비가 아닌 보장 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등 18개 항목이었다.

올해는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과 후유장해, 자연 재난 사망과 후유장해 등의 담보를 신설했다.
 
포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기간은 내년 10월 26일까지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도 가입했다. 이 보험 역시 보험 기간은 내년 10월 26일까지다.

일명 '킥보드'인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포천에 주민등록을 둔 포천시민이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관내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포함된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때 최고 1500만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때 30만~70만원, 4주 이상 진단받고 6일 이상 입원 때 추가 20만원 등을 보장한다.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원도 보장해 준다.

백영현 시장은 "전 포천시민 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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