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휴대전화 영상 속 피해 여성이 황씨와의 카카오톡(카톡) 및 통화 내용의 일부를 23일 언론에 공개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 여성이 촬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대목이 있어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피해 여성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언론 대상 브리핑을 열고, A씨와 황씨가 지난 6월 말 나눈 카톡과 통화 내용 일부를 밝혔다.
앞서 황씨의 법률대리인 측(법무법인 대환)은 A씨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자 기혼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영상은 황씨 휴대전화로 찍었고, 이후 영상을 함께 감상하는 등 "불법 촬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씨 측은 대질조사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16분께 황씨와 나눈 대화·통화에서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까지 있는 거냐"고 이야기했다.
이에 황씨는 '내가 하자고 했었다'며 A씨에게 제대로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넘어갔었다. A씨가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면서 추궁하는 것에 대해서도 황씨는 "아 그니까 나도 지금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 정말 아 그니까"라며 회피했다.
황씨는 이로부터 약 2시간 뒤인 오후 8시 27분께 A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라며 "피해가 안 가게 정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6월 27일 통화 내용이 2시간여 만에 달라진 것에 대해 "당시 가해자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고, 법률 조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통화할 때 불법 촬영인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다가 다시 연락 와서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라고 했다"고 했다.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기 이틀 전 6월 25일 익명의 인물이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을 황씨 실명과 더불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파장이 인 바 있다.
여기에 이 변호사는 "유포자의 구속심사 당시 가해자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다. 만일 가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게 사실이라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범죄 피해가 더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A씨 측은 황씨가 영상을 공유했을 수도 있는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의심 가는 지점이 있다며, 경찰에서 요구하면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