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신상공개 유튜버에 5억 손배소

2023-11-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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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의혹의 발단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 측이 A씨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A씨 측 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에 따르면 A씨 측은 전날 유튜버 B씨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B씨는 21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이자 방송인이다.
 
A씨 측은 제출한 소장을 통해 “A씨가 지난해 11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B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제보자를 통해 제공받고 국감에서 재생한 통화 녹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9일∼20일에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제보자와 통화한 상대방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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