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가 이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를 22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용담댐의 건설로 고향을 떠난 수몰민들의 만남의 날을 운영해 수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를 하고자 마련됐다.
이미옥 의원은 “수몰민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해 실향의 아픔을 달래고,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 및 교류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 용담댐은 지난 2001년에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 주민들의 식수와 농수 및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상습 침수지역인 중·하류 지역의 홍수를 대피하고자 진안군 용담면과 안천면 일원에 만들어진 댐으로, 총 6개 읍·면, 68개 마을이 수몰돼 2864세대, 1만2616명이 이주했다.
이명진 의원 발의,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을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조례에 따르면 다자녀의 정의를 기존 ‘3명 이상의 자녀’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양육하는 가정’으로 개정해 더 많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연회비와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시설이용료 감면이 2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진 의원은 “심각한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완화해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 출생아수는 2020년 138명, 2021년 120명, 2022년 85명 등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