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12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다음해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었다. 법 제정 당시 자활지원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법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당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사회 양극화 문제와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자체 재원 확보 논란과 함께 정부 지원예산의 감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 공제조합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경제의 한 축으로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조직의 관변 단체화가 심해져서 시민단체와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민간 기업의 경우 2000년대 초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원보다는 직접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추세로 전환하여 그 지원 효과가 시민사회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20년대에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대기업 중심의 사회적 기업 설립 또는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다만, 대기업 등의 지원이 시민사회와의 연계 및 그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재원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대체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주체에게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영역이 제한되거나, 자원 동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일어난다. 이는 사회적 기업과 그 모태가 되는 시민사회진영의 동반성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며,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인건비 지원 등이 사회적 기업 설립을 촉진하는 유인책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자립을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인건비 지원과 같은 유인책은 자립을 위한 보조수단이 아닌 사회적 기업의 취약성이 심화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 정부 의존적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 스스로가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 비율을 낮추고 지역 주민들에 의해 보호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에 관한 정부예산 중 지나치게 정부 의존적이어서 낭비적 요소가 있는 부분은 감액함으로써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사회적 기업을 신설 또는 확대하는 데 필요한 씨앗 또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R&D 성격의 사업개발비, 투자유치 관련 예산 등은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기원 필진 주요이력
▲ 前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객원연구원 ▲ 前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 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前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아주경제 로앤피 고문(아주경제 객원기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법무법인 대륙아주(유한) 입법전략센터장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