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우리나라도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 필요성 및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 김갑성 교수는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폐지하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할 수 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 세계경제 패권 다툼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를 삭제하거나 법령은 유지하되 유예기간을 둬 한시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토론에는 이기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하능식 전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기영 지방규제혁신과장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보다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능식 선임연구위원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세수 비중이 매우 작아 (폐지로 인한) 세수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과세 폐지로 해당지역 투자가 확대되면 오히려 세수 기반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가 지방분권 주도하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가 지방분권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정기회의’에서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후 특례시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특례시가 지방분권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시장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내년 1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출범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로 이뤄져 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3~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정례화’ 등 안건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