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협업을 통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두 업계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21일 서울 마포구 마포프론트원에서 ‘제1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협력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제도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의 업무 또는 기술·서비스의 위·수탁에 관한 제도다.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탁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고(지정대리인),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시범 운영할 수도 있다(위탁테스트).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제도들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최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소통 기화가 적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행사 이후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이 성사되면 협업 기간 테스트하는 서비스의 성공적인 개발과 시범 운용을 위해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 수요를 고려해 차기 상호만남 행사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계속 협업할 수 있는 소통 통로로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경쟁·협업을 통한 혁신만이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이라며 “금융위도 현장을 중심으로 가교역할을 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1일 서울 마포구 마포프론트원에서 ‘제1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협력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제도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의 업무 또는 기술·서비스의 위·수탁에 관한 제도다.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탁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고(지정대리인),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시범 운영할 수도 있다(위탁테스트).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제도들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최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소통 기화가 적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행사 이후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이 성사되면 협업 기간 테스트하는 서비스의 성공적인 개발과 시범 운용을 위해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 수요를 고려해 차기 상호만남 행사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계속 협업할 수 있는 소통 통로로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경쟁·협업을 통한 혁신만이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이라며 “금융위도 현장을 중심으로 가교역할을 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