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마트 분할' 신세계에 850억대 법인세 부과 적법"

2023-11-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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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세계가 이마트를 분할할 때 과세당국이 신세계에 850여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2006년 9월 월마트를 인수한 신세계는 2008년 12월을 기일로 흡수합병 하면서 차익 약 2596억원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았다. 과세이연이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인데,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인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세계는 2011년 구조개편을 통해 대형마트 사업 부분을 분리하고 이마트를 신설했다. 그러면서 분할·신설되는 이마트에 월마트 합병과 관련한 충당금 2460억원을 승계했다.

과세당국은 분할하면서 과세이연은 종료됐고 따라서 이마트가 그 잔액을 승계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2016년 1월 신세계에 법인세 853억원을 부과했다. 신세계는 "과세이연이 종료되려면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해야 하는데, 분할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분할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08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9년 1월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1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신세계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신세계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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