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명분 없다"

2023-11-20 16:48
  • 글자크기 설정

"대통령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

"헌재도 노봉법 정당성 인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며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에 왔을 때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선 거부권 행사에 보다 신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집행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며 "최근 헌법재판소도 노란봉투법 대한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선 "국민 무시이자 민생 포기"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노조법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며 "축적된 판례를 법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면서 "법원행정처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