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파업이 커지면 노조는 많은 것을 얻겠지만 피해는 협력업체에 돌아간다"며 "민주당이 집권 내내 (노란봉투법)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 입법을 강행했다. 강행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입법을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하다"며 "충성심, 결집력 높은 집단의 표를 얻기 위해 귀족 노조에 머리를 조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시장통 야바위 꼼수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신분을 생각하면 아무리 꼼수라도 격을 갖출 법한데 최근 민주당 꼼수는 저급하다. 그중 하나가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막으려는 목적이 뻔하다"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 본회의에 정식 보고된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철회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