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가 되지 않고 있은 현시점에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나 The경기패스 등의 신규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시 다양한 문제들이 우려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 본예산 심의과정 중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시군의 재정부담, 퍼주기식 성과이윤 보장 등에 대한 우려와 제도 시행전 재정지원금에 대한 버스업체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문제를 제기된 바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와 비슷한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노선입찰형 30% 시행 목표)으로 구분해 추진할 예정인데, 공공지원형에 해당하는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운송비용에서 운송수입을 제외하고 부족한 적자금액을 보전해주고 버스운행 실적평가와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면서, "성과이윤 역시 기존에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토대로 버스업체를 줄세워 인센티브로 나눠주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도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업체로 퍼주는 묻지마 지원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버스사고 시 자체처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대전시 등 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보험처리하고 운수종사자에게 자부담으로 처리하게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2022년 지원금 150억원을 시내버스 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 59개 업체에 나눠줬다.
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 채용과정에서 채용 대가로 버스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등 적자를 보전하고 평가를 통해 지급되는 성과이윤까지 보장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고 의원은 끝으로 "최소한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경기도에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공관리제 시행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경기도 공공관리제’ 명칭처럼 경기도 시내버스가 ‘공공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