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과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춰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만큼 해당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개정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기사'4월 위기설'에 회사채 시장 위축··· 건설사, 해외 눈 돌리거나 자산유동화 등 자금확보 안간힘이제훈 홈플러스 사장, 자산유동화 점포 직원 위로금 지급 결정 설명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교육원에서 열린다. #금감원 #금융위 #설명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장수영 swimmi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