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포·서울 통합특별법' 발의...2030년까지 농어촌 전형 유예

2023-11-16 16:38
  • 글자크기 설정

부산·경남 행정통합, 1기 신도시 특별법 등도 속도전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접수하는 조경태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31116 공동취재
    uwg806ynacokr2023-11-16 153155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시 김포구가 되더라도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제출했다.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 위원장은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특별법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메가시티 '5구 3특'은 여야 대선주자 공약사업"이라며 "안 지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사기극이다. 당연히 찬성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김포 다음은 구리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 될 수도 있다. 기타 도시들, 서너 곳 더 될 수도 있다"며 "부산과 경남도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예고했다.
 
당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지난 지방선거 이후 각 지자체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좌초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부산과 경남 통합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 울산 통합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관련 규제가 완화돼 1기 신도시인 경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뿐만 아니라 전국 50여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법에 다소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선거용 입장 변화'를 한 것 아니냐고 꼬집으면서도 "이번 기회에 정부여당의 국정과제라고 해도 국민의 뜻에 따라 힘을 모은다면 모두 함께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