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문화재 보존지역 20년 만에 개정…여의도 12.9배 줄어든다

2023-11-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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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도시외지역 소재 문화재 규제 구역 500m→300m 로 줄여

숭의역~강남역 가는 9100번, 혼잡도 개선위해 버스 추가 투입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에 보존지역을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도시지역은 200m,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은 500m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역사 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건축행위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을 위해서는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 성과다.

앞서 인천시는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로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었지만, 문화재청의 협의를 이루지 못해 좌절된 바 있다.

인천시의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소재한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소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2.9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가장 해제 범위가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 면적이 40.5㎢에서 23.5㎢가 줄어들게 된다.

인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및 인천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에 공포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우 인천시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시민의 공감과 협력 속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문화재가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숭의역~강남역 가는 9100번, 혼잡도 개선위해 버스 추가 투입
인천광역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다수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9100번직행 좌석 버스의 혼잡도 개선을 위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강여객 9100번 노선은 미추홀구와 남동구 주민들이 강남역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데 핵심 노선이다.

총 9대가 20~30분 간격으로 총 38회 운행 중이며 1일 기준 1670여명이 이용한다.

이에 더해 인천시는 출·퇴근 혼잡시간에 추가로 전세버스 2대를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숭의역에서 출발한 버스는 서울에 진입하기도 전에 입석해야 하는 등 미승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장거리에 지·정체가 빈번한 노선의 특성상 배차 간격도 일정치 않아 버스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를 따라 인천시는 버스 혼잡도 개선을 위해 우선 11월 20일부터 해당 운수업체에 버스 1대를 추가 투입하도록 해 총 10대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혼잡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내년 1월부터는 기존 2대, 4회 운영 중인 전세버스를 3대, 6회로 증차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운수업체 보유 면허 대 수를 활용해 출·퇴근 시 우선적으로 자체 증차를 유도(3대)해 입석 등 안전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검단·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뿐만 아니라 미추홀구 등 구도심의 교통 불편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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