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피해 신고하세요"…국토부, 3개월 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2023-11-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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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신고 기간 시작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입제 관련 피해 경험이 있는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였던 자는 오는 20일부터 국토교통부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 기간을 3개월 간 운영하고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가 1차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국토부에서 직접 조사하여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소위 '번호판 장사'로 불리는 영업권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취소·감차처분 등을 요청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협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돼 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영세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또한 지입차량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 운송 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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