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12일 발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으로 올해 총 48곳이다.
지난 5월 1일 기준 상출집단 중 중 9곳에서는 채무보증금이 있었다. 이들의 채무보증금액은 42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개 상출집단이 가지고 있던 채무보증금액 1조1150억원에 비해 6945억원(62.3%) 감소한 것이다.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2년 이내에 해소할 의무가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나뉜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뤄졌다. 남은 금액들은 해소됐거나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모두 해소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 건설 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총수익스왑(TRS)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결과 올해 거래 규모는 3조37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601억원)보다 33.4%(1조6876억원) 줄었다. 이는 신규 계약 금액은 2000억원으로 미미했지만 다수 거래(1조8876억 원)가 계약 종료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