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리폼'...법원 "상표권 침해…루이비통에 배상해야"

2023-11-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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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 출처 혼동 우려"…1500만원 지급 판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제작비를 받고 명품 제품을 새로운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2월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 표시·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 행위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댔다.

A씨는 "리폼 제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리폼 제품은 이런 속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리폼 제품을 상표법상 상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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