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 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서민과 불법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 생계 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 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 금감원·국무조정실·법무부 등 정책 당국에 지시했다.
아울러 "모든 관계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했다. 간담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이 자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거둔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하고, 사채업자에게 제공된 자산 역시 철저한 세무조사를 거쳐 전액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김 청장은 간담회 참석 대상이 아니었지만, 윤 대통령이 별도로 회의 참석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